이영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올해 6000개 목표 유효"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연동제 TF, 적용 예외사유 "단기 90일·소액 1억원" 협의
경청·전경련·대한상의·중견련 참여
입력 : 2023-05-31 14:30:53 수정 : 2023-05-31 14:30:53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단체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예외 사유는 90일 미만의 단기 계약, 납품대금 1억원 이하로 정하고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시즌2의 촉진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이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입니다. 로드쇼 개막식 때 참석하지 않았던 대기업 관련 단체도 참가해 상생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31일 현재 621개사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위탁기업은 72개사이고, 수탁기업은 549개사입니다. 로드쇼는 협·단체, 지방청, 법무법인,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85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총 100회를 넘길 예정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백회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로드쇼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중기부는 그동안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TF 실무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통일된 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에는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을 시행령 제1~5호에 넣었습니다. 연동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은 시행령 제6호 및 제7호로 규정했습니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사유인 단기계약의 기준이 되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90일로 규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소액계약의 기준이 되는 납품대금은 1억원으로 규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의 경우 지방중기청장이 조사해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탈법행위의 경우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1점을 부과하고, 그 외의 탈법행위는 3.1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연동 약정 미기재 등 다른 신설 위법행위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 1.5점에서 3.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에 따라 벌점을 최대 2.0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1차 위반시 3000만원, 2차 위반시 4000만원, 3차 위반시 5000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해 TF회의 이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날 촉진대회 1부에서 진행된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청, 전경련, 대한상의, 중견련 등 4개의 경제 단체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진정한 원팀이 됐다"며 "올해 안에 6000개의 동행기업인을 유치해야 하는데 아직 목표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기부에서는 목표 숫자에 대한 수정 없이 6000개를 꼭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 고시를 통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예외 사유인 납품대금 1억원을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위탁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러 사례를 보면서 장관 고시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해 간접비와 노무비도 협상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쪼개기 계약 등으로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끝으로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처음부터 모두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고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듣고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과거의 공정거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TF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초쯤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9월 공포돼 10월4일부터 납품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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