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질병·부상 땐 '국민 긴급돌봄'…청년·중장년도 대상
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발표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시 '국민 긴급돌봄' 추진
틈새돌봄·긴급돌봄 등 다양화·고도화 전략도
입력 : 2023-05-31 15:46:59 수정 : 2023-05-31 18:02:26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에 따라 긴급 돌봄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돌봄·가사 서비스는 취약계층 청년·중장년에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산층도 적절한 비용을 치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중산층 이상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적절한 비용을 치르면 중위소득의 140~160% 이하만 누리던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시간 돌봄의 경우는 새로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출시되면 중산층도 추가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와 노인맞춤돌봄도 ‘능력에 따른 차등부담’을 전제로 소득기준을 시범적으로 폐지·완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심리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넘더라도 이용을 허용합니다. 
 
일례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은 보통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일부 지역에선 시범적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돌봄·가사 서비스를 앞으로 취약계층 청년·중장년에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한 쪽방촌에서 TV를 보고 있는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늘봄학교로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출퇴근 시간 등 시설 돌봄 사이 틈새에 제공할 아이 돌봄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이용 아동수를 대폭 늘리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도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합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 돌봄 전 주기에서 구매력 있는 ‘신 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돌봄·가사 서비스를 앞으로 취약계층 청년·중장년에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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