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차주 '금융재기지원센터' 만든다
금감원·저축은행업권,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임직원 면책 제도·인센티브도 도입
입력 : 2023-06-02 06:00:00 수정 : 2023-06-02 06:0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OO저축은행의 임대론(9백만원)을 이용하던 차주 A씨(60대)는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타 금융회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OO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와 상담을 통해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고, 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OO저축은행은 1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했고, A씨는 채무조정을 통해 일부씩 원금을 상환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권이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에 나섭니다. 저축은행에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고, 채무조정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저축은행은 한계상황에 놓인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키위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자 지원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2020년 1806억원에서 지난해 251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11.6%에서 9.3%로 감소한 겁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과 직접 상담을 수행합니다. 종합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팸플릿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 조정제도 등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각 저축은행사에 마련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 상품 등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업권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담당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상한선 기존 1000만원→2000만원)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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