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성범죄 추가…법원 판단 '관심 집중'
입력 : 2023-06-01 15:53:42 수정 : 2023-06-01 17:45:58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3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 구형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영상<제공=뉴시스>
 
일명 돌려차기 가해자는 ‘살인미수’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는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DNA 검증 결과 피고인 염색체가 피해자 착용 청바지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난 31일 피고인신문에 있어 폭행한 경위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2심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1심에서 12년 선고 이유는?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공소제기됐고, 살인미수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형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 양형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유형을 우리나라는 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가장 형이 낮은 △참작 동기 살인(1유형)에서부터 △보통 동기 살인(2유형) △비난 동기 살인(3유형) △중대범죄 결합살인(4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5유형)으로 살인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관련하여 구체적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1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 동기 살인’으로 보아 해당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기준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난 동기 살인은 살인의 유형 5단계 중 3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심에서는 묻지마 폭행살인으로 보아 비난 동기 살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살인이 미수에 그쳐서 기준 형량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각 감경해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양형기준상 하한은 5년 이상 상한은 1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니 판결 양형기준 최고치를 피고인에게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인정되면 형량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받게 될 처벌은 훨씬 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등은 살인의 유형 5단계 중 4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준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입니다. 
 
다만, 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되므로, 양형의 범위는 ‘하한 징역 6년 8월 이상, 상한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상 강간살인미수 경우에 15년 이상의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의 죄가 인정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간의 관심을 끈 일명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눈길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전경<사진 제공=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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