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높여야”
공인중개사협회-NAR, ‘부동산거래 투명성 향상’ 논의
전세사기·역전세에 임차인 공포 커져…"윤리 확보 강화"
입력 : 2023-06-02 18:00:00 수정 : 2023-06-02 18: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연립주택과 오피스텔·빌라 등을 대거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역전세·깡통전세 우려로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커진 데 대응해 윤리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과 트레이시 캐스퍼(Tracy kasper) NAR 차기 회장이 양자간 협력 계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백아란기자)
 
조주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장(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은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년 부동산거래시장 투명성 향상 국제 교류 세미나’에서 “규제 정상화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둔화하고 거래회복이 전망되지만 월세부담과 깡통전세, 역전세로 임대차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제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전세값도 하락한 실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5월29일 기준) 87.174로 전주대비 0.06포인트 하락했으며 수도권과 지방권은 각각 0.02포인트, 0.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 원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금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 이슈는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협회의 윤리교육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중개를 맡는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시장 기능의 정상화도 주요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조 원장은 “주택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번질 복합 위험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기 위해선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꾼으로 보기보다 임대주택의 공급자로 보고 양성화·산업화를 기반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미부동산연합회(NAR)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부동산거래시장 투명성 향상 국제 교류 세미나'를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백아란기자)
 
그는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기술발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처리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산업의 윤리확보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수석부회장(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최근 전세사기 등 전세위기에 임대시장과 임대사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는 물론 과잉 대출과 무분별한 보증을 일삼은 여러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에 책임이 크다”라며 “특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자격자가 전세사기 등에 적극 개입된 사실도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시스템이 붕괴되고 전문가의 직업윤리가 무너졌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임 부회장은 또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모두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순수한 자율규제는 규제 회피를 통한 사익 추구에 취약하고, 정부 규제는 경직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협회인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트레이시 캐스퍼(Tracy kasper) 차기 회장은 “결혼이나 아이를 위해 집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개인 또는 법인의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중개인은 높은 윤리강령을 가져야 하고, 고객이 보내는 신뢰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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