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공조체계·손배 5배…중기 '전주기' 기술보호 강화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피해기업 최대 10억 보증 지원·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 신설
입력 : 2023-06-08 15:40:54 수정 : 2023-06-08 15:40:5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빈번한 기술탈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술침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술을 보호하고,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분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로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중구 당주동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로 나눠 세부 방안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기술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합니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 기반으로 구축돼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LLM은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기반 자연어 알고리즘입니다. 또한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8일자로 체결했습니다.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에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합니다. 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어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김견원 에이치엠씨네트웍스 대표는 "비밀유지계약서(NDA) 표준양식을 중기부에서 만들어주고 중기부가 공증을 서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석영 알고케어 프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대기업과의 분쟁을 겪어보니 대기업과 직간접 관계가 있는 기업체 담당자들, 고객사들과 거래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해기업의 판로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말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상하고 계속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는 것을 느낀다. 단결된 힘과 관련 업계의 노력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오자 스타트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환영문을 내고 "오늘 대책 발표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경험이 있어도 거래 단절 혹은 시간적·물리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스타트업은 기회비용을 소모해 스스로 사업을 접게 되거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대형 변호인단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힘겹게 승소한다 해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포는 특히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대개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손해 자체를 계산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규모 확대, 손해 특정 없이도 대기업 패널티 적용,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도 이뤄져야 현실적인 기술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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