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알리바이 위증한 피의자 압수수색
김용 측 "검찰 특정 날짜와 다른 증언했다는 이유로 증인 압박"
입력 : 2023-06-09 16:48:52 수정 : 2023-06-09 16:48:5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씨의 주거지와 관련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알리바이 증거 조작 의심
 
이씨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자리에는 신씨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옛 휴대전화에 약속이 적힌 화면을 새 휴대폰으로 촬영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만난 날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점입니다. 이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날에 김씨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진위 확인을 위해 옛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이 집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사진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증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신씨도 함께 참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씨가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도로 입증되는 셈입니다.
 
"검찰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인 압박"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원장 측 증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의 일시 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이라며 "해당 일자와 시간에 유동규 또는 정민용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 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 5월3일 오후 유동규와 정민용(변호사)은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검찰 측에서 증거 목록으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윤민영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