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R2M' 서비스 중지·600억 배상 청구
1심 웹젠 'R2M' 부정경쟁 인정
'리니지M' 저작권은 인정 안해
R2M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정지 인용
입력 : 2024-09-09 20:22:14 수정 : 2024-09-09 20:22:1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엔씨소프트(036570)웹젠(069080)과의 '리니지M' 저작권 소송에서 'R2M' 서비스 중지와 600억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R2M의 서비스와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베껴 R2M을 만들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원고소가는 11억원이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지난해 8월 엔씨가 리니지M 구성 요소를 구현하는 데 쏟은 노력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R2M 서비스 중지와 10억원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리니지M 내 각 요소는 기존 게임의 변용·차용이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웹젠은 같은 달 R2M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청구했고, 같은 법원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단독)법원 "웹젠 R2M 서비스, 2심 선고까지 계속").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5-1부가 살피고 있습니다. 2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 5월16일 열렸고, 이달 12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웹젠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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