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규화확물질 110종 유해·위험성 공표
공표 물질 제조·수입자에 통보…"철저히 예방해야"
입력 : 2024-09-27 07:00:20 수정 : 2024-09-27 07:00:20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에 발생한 불로 1명이 숨진 가운데,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 5월부터는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용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는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습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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