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부터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집중단속
'주차가능' 장애인차도 장애인 미탑승시 단속
입력 : 2011-05-23 16:55:2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전용불법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은 비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과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며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시설주와 관리인,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의 신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준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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