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
입력 : 2011-07-08 17:05:20 수정 : 2011-07-08 17:05:2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우리나라와 페루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교섭회담에서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협정은 우리 기업의 페루 수출·건설 등의 시장 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따라 투자와 관련된 배당·이자소득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한 곳) 제한세율을 각각 10%, 15%로 정했고, 사용료(로열티)는 15%로 정해졌다.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또 최혜국조항을 적용해 페루가 향후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조약에서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정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정보는 교환하기로 했다.
 
이번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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