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주)이십일큐브를 검찰에 고발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십일큐브(대표 서병수)는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인 (주)동반건설과 (주)원토시스템에 미장과 샷시 공사를 위탁하고도 어음할인료 17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장원석 장원석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미래에셋,농협등 상호출자 금지 하청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건설사 적발 하도급거래 10건중 2건 '구두 발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