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보, 백반증 치료하려다 화상까지..갈수록 '태산'
빠른 합의 위해 치료 강도 높이는 과정서 부작용 발생(?)
정신적 피해 보상해라..보상금 합의 진척 없어
입력 : 2014-04-21 17:47:17 수정 : 2014-04-21 17:51:44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가네보코리아가 백반증 피해자들과 보상금 협상을 졸속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치료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켜 치료비 및 보상금 협상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술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하지만 이로인해 화상 등 제2의 부작용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피해자 A씨는 "회사에서 지정해 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부작용으로 염증과 화상이 심하게 발생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 치료 강도를 높이다보니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며 "이에대해 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 책임질 일이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백반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한 피해자의 모습.(사진=김수경기자)
 
하지만 무리한 치료 강행으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가네보 측은 부작용 사례 발생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 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가네보 관계자는 "일부 증상이 심하고 치료가 더딘 피해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더 심각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은 피해자 본인이 만족할 때 까지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치료를 강행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반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장기간 꾸준히 치료를 해야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증상이 심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최소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회사 측과 보상금 합의를 두고 일년 남짓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다.
 
피해자들 중 절반 정도는 회사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로 양측이 합의금을 두고 대립각을 첨예한 세우고 있는 것.
 
가네보 측은 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 대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피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회사 측이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외츨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군다나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지금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치료에 매진하고 있어 금전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져 집에만 있다보니 우울증까지 생겼을 정도"라며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이달 초 일본에서도 가네보 화장품 사용으로 백반증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1인당 500만엔(약 5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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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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