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감면, 소비자가 선택
상한없는 30%인하 vs 최고 150만원限 70%감면
입력 : 2009-03-30 09:37:00 수정 : 2009-03-30 17:51:47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차량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상한없는 현행 30% 인하와 최대 150만원 상한의 70% 감면혜택중 구매자들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자동차 활성화 방안에서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최고 150만원까지 70%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내수 진작효과가 큰 고가의 차량의 경우는 오히려 혜택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개소세 감면혜택을 오는 5~6월동안 한시적으로 현행과 같은 30%인하와 70%인하중 소비자가 직접선택해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정부는 2000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량 폐차후 신차구매시 감면해주는 70%의 개소세 인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중·소형차의 경우 차값 인하효과를 가지올 수 있지만 고가차량의 경우는 현행 30% 인하시 감면 혜택의 상한선 제한 규정이 없는 현 감면제도가 더 가격인하 효과가 더 크다"며 이같은 개소세 선택적용을 주장해왔다.
 
업계는 현대차 '에쿠스'의 최고급 모델(1억896만원)의 경우 현행 30%의 개소세 감면을 적용하면 376만원이 줄어든 1억520만원을 내면 되지만 70%의 감면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150만원의 가격인하만 이뤄져 오히려 차값이 1억746만원으로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00만원의 취·등록세 감면분을 더해도 차값은 1억646만원으로 현재 감면분보다 12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아직 최종 지원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차량 역전현상을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구매자가 유리한 세제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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