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車구매시 稅감면 내달시행 가능
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입력 : 2009-04-28 10:17:5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차 폐차후 새차 구매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달 시행이 가능해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이달 12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차를 팔거나 폐차시킨후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최대 70%수준에서 감면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이며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 취득·등록세가 100만 원이다.
 
논란이 됐던 완성차 업계의 자구노력과 세 감면 조기종료에 대해서는 재정위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기종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폐차시 환경보조금 지급과 새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여전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내수를 위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차나 중고차를 사는 경우 혜택을 고려해야 하고 환경을 고려한다면 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행과정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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