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탄력세율 한시적 면제
입력 : 2009-04-28 14:34: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강남 3구를 비롯한 투기 우려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시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6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발표이후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거래에 나섰던일부 다주택자들의 정부상대 소송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발표일이었던 지난달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간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지 못해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해 법사위에 보내기로 했다.
 
재정위는 조세소위에서 우선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비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는 대신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고 45%의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대통령 제가를 얻어 관보에 고시된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을 보인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투기지역에 대한 10%의 탄력세율 적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부터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고 조세원칙상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남3구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법 시행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이후 거래했던 강남 3구의 3주택이상자들의 정부에 대한 소송 움직임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부과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며 "개정안 시행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정부발표이후부터 법 시행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율이 적용되고 탄력세율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는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세소위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고,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의 당력을 총동원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만일 표결 등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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