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6일 본회의에 재의…유승민 거취 최대 분수령
친박계 사퇴 데드라인…새누리 불참·자동폐기될 듯
입력 : 2015-07-05 14:19:11 수정 : 2015-07-05 14:23:28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안)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의결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지난 25일 당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표결 불참은 크게 본회의 자체에 불참하거나 국회법 개정안 표결시 퇴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원내대표단 회의 및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의총 때 결론난 것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사태 수습 방법으로 선택한 '자동폐기'는 결국 '번복'에 다름없는 것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유 원내대표의 정치 도의적 책임이 남는다.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근거로 원내대표 책임론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으로 지난 2일 '난장판 최고위'에 이어 당내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된다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현재 시급한 현안인 추경예산안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을 원내대표 거취 표명의 적기로 보는 분위기도 읽힌다. 추경예산안 당정협의 등에서 원내대표가 배제되는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향후 원내대표직 수행에 차질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한 수도권 의원은 "추경은 당도 그렇지만 정부도 급하다. 정부도 원내대표 공백과 그로 인한 당내 그리고 국회 혼란으로 추경이 지연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추경을 마무리 한 다음에 거취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살리기에는 협조하지 않고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무능'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의 원만한 협상 및 처리를 통해 원내대표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한 '뒷정리' 차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공개석상 발언에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등 업무 수행 의지를 거듭 보이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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