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당 수수료로 받는 배달부, 근로자 아니야"
"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입력 : 2015-10-11 09:00:00 수정 : 2015-10-11 09:00:00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일하더라도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업무중 다쳤더라도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차행전)는 배달업체 사장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달원 공모씨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의 수입은 오로지 배달한 건수라는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 산정되고 원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서 "배달원 모집광고에서 시급 8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씨가 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공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씨는 사업장 소속 배달원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앱(프로그램)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했지만, (프로그램) 가맹점에서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지 여부는 공씨가 결정할 수 있었고,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있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에는 GPS 기능이 없어 원고가 배달원들의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고, 그 책임을 원고가 전적으로 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공씨가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배달업체에 소속돼 배달업무를 하다가 11월말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게 되자, 이듬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고 낸 심사 청구에서는 승소했다.
 
공단은 이어 박씨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했다"며 산재보험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통지했고, 박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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