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으로 사망한 부장판사 유족…2심서 패소(종합)
"과로·스트레스, 암 발병 위험 가중 의학적 증거 부족"
입력 : 2015-10-15 17:54:35 수정 : 2015-10-15 17:54:35
급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이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15일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내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종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는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무로 인해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비록 이씨가 2012년에 과로를 하고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이유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괴사성 근막염은 사망 무렵 감정의가 이씨에 대한 임상진단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통해 의학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면서 "사망 당시 이씨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존재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이 전 부장판사의 아내 권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평소 백혈병이나 괴사성 근막염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보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이씨의 평소 생활습관에 의해 사망이 유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공단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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