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중소 건설업체들 '전전긍긍'
입찰참여 기준 높아 대형사에 일감 빼앗길까 우려
입력 : 2016-01-03 11:00:00 수정 : 2016-01-03 11:46:45
[뉴스토마토 최승근 기자]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중소 건설업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 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공공사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 방식은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 간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된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인해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주를 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종합심사낙찰제로 저가수주를 지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형사들과 달리 중소 건설사들은 대형사들의 일감 독점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정부와 공공공사 발주기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은 평가 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시공실적, 시공평가 결과, 배치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과 신기술 개발,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기술이행능력평가를 종합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대형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은 종전 입찰참가자격 사전(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는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입찰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대형공사에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배점 항목에 공동수급체 구성 및 상생협력 점수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배점 수준이 미미해 대형사들이 중소 건설사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이 항목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을 평가하면 난이도가 높은 물량은 대형사들이 싹쓸이하고 결국 중소업체들은 난이도가 낮고 공사 규모가 작은 물량만 수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 건설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최저가낙찰제의 각종 부작용이 고스란히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뜩이나 공공공사가 줄어드는 마당에 그마저도 대형사에 빼앗기면 중소 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중소 건설업체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확장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10km 구간의 모습. 사진/뉴스1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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