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회장 "아들 위장급여 아니다" 항소심서 감형 주장
검찰 "1심 재판부 선고 형량규정에 안 맞아…5년 이상 불가피"
입력 : 2016-02-01 12:13:21 수정 : 2016-02-01 12:14:16
파철대금 횡령, 해외원정도박 등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회장 측은 "동국제강 최고경영자로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했다. 우선 장 회장이 아들을 계열사 직원으로 올려 위장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횡령)다.
 
장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은 동국제강의 직원이고 현재도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아들이 직원으로서 제대로 연수를 받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은 경영수업을 위해 미국지사 주재원으로 갔고, MBA 과정 진학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현재 일본 대학교의 MBA과정에 진학해 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 측은 또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파철대금 횡령금액 총 88억 중 일부는 횡령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급여계좌 잔고현황과 피고인의 비서팀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자납부 부분을 파철대금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파철대금과 관련된 돈이 아닌데다가 비서팀장 주장에도 모순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 회장 측은 횡령액으로 함께 묶인 일부 사건 등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면서 횡령 혐의로 인정된 총액의 감액을 주장했다.
 
장 회장 측은 청맥철강 부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청호통운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며 "청맥철강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청맥철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 또한 피고인 측에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장 회장 측에 "원심의 선고는 형량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5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당초 장 회장에 대해 횡령, 상습도박, 배임수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총 7개 혐의를 기소한 검찰은 장 회장이 1심에서 벗은 횡령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증을 거쳐 유죄판단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장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지난해 5월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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