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전시회 입장료도 소득공제 추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문화비' 항목 신설.. 연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입력 : 2009-11-17 11:14:57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영화나 연극 등 각종 문화공연에 쓴 돈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7일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입장권 구입과 관련된 문화예술 지출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법의 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교육비' 등과 함께 '문화비'를 새로 만들고, 총 소득의 1%를 초과하는 문화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된다.
 
윤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행위가 노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일 있어 이를 기초적 경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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