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법원, 세번째 승소 판결…불법행위 책임 인정
입력 : 2017-03-16 14:14:25 수정 : 2017-03-16 14:14:2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세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16일 이춘면 할머니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사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류 판사는 "이 할머니가 후지코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후지코시는 이 할머니를 동원해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일본 도야마현 후지코시 사업장에 도착한 뒤, 1년여 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항공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도록 강요당했다.
 
이 할머니 측 대리인인 김미경 변호사는 "일제 강제동원은 일본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노동을 강요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일본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제소는 단순한 민사적 피해 해결이 아니라 한일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0월과 지난해 11월에도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일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현재 두 사건은 후지코시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등 현재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은 11여 건에 달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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