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혐의'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 징역형 확정
입력 : 2017-04-07 17:42:33 수정 : 2017-04-07 17:42: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리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회장 선거를 앞 둔 2015년 3~4월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하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향군상조회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모씨와 박모씨에게서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는 21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 2심은 인사 청탁 혐의는 유죄,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다”며 “그런 단체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군대에 복무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연령이 많고 부인도 건강이 안 좋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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