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기각' 판사 동생 삼성 근무 맞지만 영장심사와 무관"
법원 적극 해명 나서…"사건 배당 회피할 정도 사유 아니다"
입력 : 2017-06-26 14:19:14 수정 : 2017-06-26 14:19: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동생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법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26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제기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판사의 동생이 삼성에 근무하는 것은 맞지만)삼성 재판 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동생은 현재 삼성전자DS 부문 반도체 총괄 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권 부장판사의 동생은 주로 ‘반도체 해외 판매’와 관련된 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삼성 재판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동생이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권 부장판사가 삼성재판의 쟁점과 밀접한 정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 측은 “정씨 영장 재청구 사건은 컴퓨터 사건배당에 따라 해당 판사에게 배당된 것이고, 사건 배당이 끝난 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4호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즉 재판장이 사건배당을 회피한 때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건배당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영장전담법관과 정씨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그룹의 임원이 아니라 직원일 뿐인 동생이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장전담법관이 정씨의 영장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데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앞서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자신의 장인과 최씨가 친분관계가 있다는 의혹 보도 후 사건 재배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래 전의 일이지만 장인의 접촉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여러 재판기일을 거쳐 유무죄 판단을 하는 본안재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씨 영장 재청구사건은 종국적 유무죄 판단이 아닌 신병 구속여부만 결정하는 것인 점, 권 부장판사가 정씨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영장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이 부장판사의 사례와 권 부장판사의 사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정씨의 영장 재청구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에서 고위직으로 있었다. 그것도 변수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김어준 씨가 “삼성이 워낙 큰 회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삼성에 동생이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주 기자는 “그런데 그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컨트롤타워에 영장판사의 동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그건 의심해 볼 만 하다.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동생이, 하필 삼성전자에, 하필 전량기획팀에, 하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주 기자는 “그렇다. 그래서 이재용 재판. 그러니까 삼성 재판의 핵심 당사자를 삼성과 관련 있는 사람의 형이 판결을 한다. 재판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서울중앙지법)공보판사에게 물어봤는데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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