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삼성디지털프라자, 불법 보조금 지급"…당국 조사 촉구
삼성전자 "보조금 신고 접수로 오늘부터 할인 혜택 중단"
입력 : 2017-08-18 14:00:28 수정 : 2017-08-18 14:41:4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S8·S8+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디지털프라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통유통협회 측은 성명에서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를 모니터링 해보니 갤럭시S8, S8+ 등 프리미엄급 모델에 대해 6만원대 요금제 이상을 쓰면 30~35만원 상당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통유통협회는 "삼성전자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이라며 "이런 판매행위는 일반 대리점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단통법 위반이며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특혜와 대표적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공정거래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유통협회는 "중소 유통점은 단 한 번의 불법 영업으로도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심지어 전산 정지 등의 조처를 감수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반기업적 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 조사,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삼성디지털프라자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신고 접수로 이날부터 할인 혜택 지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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