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 배상책임 의무 강화된다
재물손해 배상 10억원 의무화…신체손해배상 1억5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 2017-10-18 12:00:00 수정 : 2017-10-18 14:05:28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입힌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또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 배상 금액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수건물이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을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PC방 등을 뜻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이 의무였지만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 아니라서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개정안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가입금액은 인당 8000만원으로, 대형건물의 특성상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지만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일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해 30일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때문에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특수건물의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을 세분화 했다.
 
아울러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협회의 특수건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점검 실시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것"이라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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