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8 57개, V30 68개…선탑재 앱 삭제 안돼 불편
정부의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개정 지지부진
입력 : 2017-10-19 06:00:00 수정 : 2017-10-19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여전히 수십 개에 달하는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선탑재 앱 삭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과 삭제할 수 없는 필수 앱 개수는 기존과 큰 변동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에 선탑재된 앱은 총 54개~57개다. 이통사에 따라 개수는 차이가 있다. SK텔레콤 선탑재 앱은 20개, KT는 18개, LG유플러스는 17개다. 삼성전자는 26개, 구글은 11개다. 이 중 소비자가 지울 수 없는 앱은 최대 23개다. LG전자의 신제품 V30에 선탑재된 앱은 총 64개~68개다. 소비자들이 지우지 못하는 필수 앱은 약 38개다. 선탑재 앱의 메모리 용량은 700MB~800MB을 훌쩍 넘는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삼성 갤럭시S7, LG V20 등의 선탑재 앱 개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갤럭시S7의 선탑재 앱은 약 55개로 필수앱은 30개다. V20의 선탑재 앱 69개 중 필수앱은 37개다.
 
갤럭시S7에 선탑재된 구글 앱. 사진/뉴스토마토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기본으로 폰에 설치돼 있는 앱을 뜻한다. 이 중에는 스마트폰 구동을 위해 설치된 시스템 관련 앱도 있지만 마케팅을 위한 앱도 다수다. 선탑재 앱은 메모리를 차지해 스마트폰 성능에 악영향을 끼친다. 배터리 소모를 야기하고 데이터도 빨리 소진되도록 한다.
 
정부는 선탑재 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1월 발표했던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손보기 위해 지난해 연구반까지 운영했다. 그러나 새로 출시한 앱을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로 지정할지, 필수앱 범위는 어디까지 지정할지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필수앱을 제외한 선탑재 앱을 소비자가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발효 중이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규제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언제 발표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앱 설치에 관한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탑재 앱을 삭제할 권리보다 사전에 소비자가 필요한 앱을 자유롭게 골라서 탑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과도한 선탑재앱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ICT 생태계에도 과도한 경쟁 제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는 동시에, 추가적인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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