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업체 택지공급 제한…'부영방지법 3탄' 추진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부실벌점 초과시 추첨·입찰 자격 박탈
입력 : 2017-10-27 11:44:02 수정 : 2017-10-27 11:44:02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부실시공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영방지법 3탄'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시공 업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업자가 부실 벌점을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기금 제한(부영방지법 1탄), 감리비 예치제 도입(부영방지법 2탄)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부영방지법 시리즈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실질적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 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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