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일 임시국회…2주간 입법전쟁 예고
민주, 공수처법 통과 안간힘…한국, 경제 활성화법 처리 방침
입력 : 2017-12-07 16:01:47 수정 : 2017-12-07 17:11:14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적으로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임시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 당의 주요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이전·폐지하는 등 개혁 방안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 등 처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기간제법·파견근로자 보호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 4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공조하기로 한 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법과 특별감찰법 등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선정한 공동입법 과제다. 이들 모두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에 따라 임시국회의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2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할 성질이 아니라 후임 원내대표의 몫”이라며 “실질적인 임기는 정기국회까지라는게 내 소신이고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9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과 각종 법안 등을 처리했다.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된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부터 시계방향),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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