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낚시전용선박 도입 검토"
승선정원 축소 등 안전대책도…여야, 해경 초동대응 지연 질타
입력 : 2017-12-07 17:10:06 수정 : 2017-12-07 17:17: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정원 감축 등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앞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처럼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불가하고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 감소 등이 뒤따르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선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해수부는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풍속 기준 상향, 선원수(안전요원 1명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해 항로설정, 최대속력 제한, 항로표지 설치 등 맞춤형 통항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응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해경의 초동대응 지연, 선박관리 소홀, 구조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사퇴하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장관은 “숙고하고 논의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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