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중 수영하다 익사…여행사 책임 없다"
"여행자가 스스로 위험 감수…인솔자에게 안전배려할 의무 없어"
입력 : 2017-12-25 09:00:00 수정 : 2017-12-25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패키지여행자가 자유시간 내 물놀이를 하다가 현지가이드 주의를 듣고도 익사했을 때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 바닷가에서 익사한 손모씨의 부인 이모씨 등이 여행사 M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소심에서 여행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손씨와 정모씨 등은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여행계약에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M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M투어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행주최자인 M투어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 주최자인 국외여행 인솔자인 김모씨가 사망한 정씨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가 계속해서 정씨가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강제로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김씨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사망한 손씨와 정씨 등 17명은 지난 2012년 M투어와 3박 5일간 베트남 호찌민과 붕따우로 기획여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당시 호텔로 돌아와 자유시간을 보내면서 수영장과 해변에서 물놀이했다. 정씨가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본 국외여행 인솔자 김씨는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했지만, 손씨와 정씨와 나오지 않고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다. 이에 여행객들은 M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M투어가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M투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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