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건설사 지원협약 체결
입력 : 2008-04-01 16:13:00 수정 : 2011-06-15 18:56:52
중견 우량 건설업체가 금융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 금융권의 채권 행사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일 중견 우량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종금사, 보증기관 등 102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대주단 운영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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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건설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1년 1회 범위 내에서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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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대한 신규자금의 지원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대주단 자율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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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등급이 BBB- 이상으로 주채권금융기관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감안해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사와 시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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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의 모든 채권에서 발생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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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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