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본격화
사업 규모 1만㎡ 미만 대상…사업성 분석·이주 등 지원
입력 : 2018-03-01 14:14:05 수정 : 2018-03-01 14:14:0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분석 지원과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업 규모 1만㎡ 미만으로 작으며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공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사업주체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고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금리 융자 혜택도 지원받는다.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세입자 이주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분석 지원과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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