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고리사채 평균 이자율 1170%
대부협회 지난해 미등록대부업 피해 사례 1679건 접수
입력 : 2018-03-11 12:04:01 수정 : 2018-03-11 12:04:01
[뉴스토마토 김형석·최서윤 기자] 지난해 고리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이자율(24%)의 50배가 넘는 수치다. 이들 미등록 업체들은 연체이자 상환을 위해 재대출인 이른바 ‘꺾기’ 등을 활용해 고금리 장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가 11일 발표한 2017년 미등록대부업 피해 사례 1679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법당국이 의뢰한 473건의 평균금리는 841%였고, 개인소비자 의뢰 1206건의 평균금리는 2545%였다. 이렇게 거래된 총대출원금은 521억원으로 1건당 평균 3103만원, 상환총액은 595억원이었다.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로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230건 순이었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사례 236건에 대해 이자율을 법정금리 이내로 재조정하고,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도 진행한다.
 
이들 미등록대부업체들의 경우 꺾기 등 복잡한 이자율 산정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려면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연체이자를 내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 '꺾기',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김형석·최서윤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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