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마련…"안전장치 구축"
내달 업비트·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거래기록 5년간 보관
입력 : 2018-04-17 18:22:41 수정 : 2018-04-17 18:22:4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기로 했다. 또 이상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억원 이상의 자본 규모를 갖춘 거래소만 블록체인협회 회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17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및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 세탁과 투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소 차원에서 자정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협회에는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 ▲지닉스 ▲후오비코리아 ▲빗썸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이들 회원사는 가상화폐 투자의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제정한 본인 확인 절차와 출금 제한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조항과 투자 정보 제공 의무화 방침이 담겼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사용자 계정의 변경 내역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규 가상화폐 상장 시에는 내부 상장절차 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가상화폐의 기본정보를 담은 백서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거래의 건전성을 위해선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과 관련한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명문화하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자율규제 심사접수는 내달 8일까지 받은 후, 내달 말까지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 두 가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질서 확립과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자율규제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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