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됐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는 것"이라며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된 뒤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에는 잠실주공 5단지, 강동구 천호 3주택,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를 비롯해 총 11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서울 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남연립 주택정비재건축사업조합도 2014년 제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 사진/헌재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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