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EITC 개편)②장려금 지급수준 키우고, 신청요건 완화하고…EITC개편 탄력
정부, 추경 때 신청 인적조건 폐지안 내놔…여야 "지원수준 확대 적극 고려해야"
입력 : 2018-06-04 08:00:00 수정 : 2018-06-04 08:00:00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전면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ITC 전면개편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도 포함돼있었다.
 
전면개편의 출발은 EITC 신청자격 완화였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일자리 위축, 소득분배악화 등으로 EITC 지원대상 확대 논의가 점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4월 EITC 신청자격 중 인적조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화조치를 했고 법안으로도 제출한 상태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함께 제출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단독가구로 규정된 인적조건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시점이 내년이라는 점에서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됐고, 현재 상임위 계류상태로 남아있다. 다만 EITC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견해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가계소득 지원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EITC 지원 확대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완화되거나 지원금액 자체(최대지원금액 230만원)가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등이며, 재산조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져있다.
 
정부 관계자는 "EITC 연구용역을 진행중인데 현재 워낙 신경써야 할 변수도 많고, 제도 자체도 워낙 복잡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와 EITC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대국회 전반기 기재위에서 활동한 박주현 의원은 세대별로 재산조건을 차별화해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0대 때 재산 2억원과 30대, 40대의 재산 2억원은 다르다"며 "20대에 대해서는 재산기준을 조금 줄이고 부모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 부모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시 네거티브 요건이 되도록 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시행시기 문제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지원금액 인상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0%씩 인상됐는데,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이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이었다. 현재 진행되는 연구용역 등 모형 등을 통해 지원 확대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 개편이 고용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지난 4월 제출된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대에 대한 EITC 지원 확대는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29세 이하의 경우 실업상태에서 고용상태로 전이될 확률이 근로장려금 수혜집단은 9.9%로 비수혜집단 7.3%에 비해 2.6%포인트 높았다.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16년 기준 단독가구 539만8000명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64만6000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40만8000원(시급 환산시 163원)이었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의 2.2%가 보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EITC 지원 확대가 고용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와 EITC를 연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EITC 지원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계층이 많이 포진한 서비스업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오히려 고용시장 탈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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