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EITC 개편)①소득분배 악화…대안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의욕 높이고 빈곤해소 효과적…정부, 확대개편안 연구용역중
입력 : 2018-06-04 08:00:00 수정 : 2018-06-04 08: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소득분배 지표 악화로 정부가 극빈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위해 이 대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최저임금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ITC는 근로빈곤층과 자영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어떤 형태로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도 빈곤을 해소하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복지제도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때 도입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EITC 확대 개편안이 속도를 내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이 개선됐지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며 "소득 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광온 의원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ITC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EITC와 연계하는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달중 용역 결과를 발표해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저소득층 손실을 EITC와 연계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EITC 지원 확대는 신청자격을 완화하거나 지원금액 자체(최대지원금액 230만원)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0ECD)는 최근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에서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OECD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다"며 "한국 정부가 EITC 수급 자격 대상자의 기준을 상향해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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