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EITC 개편)③"불평등 개선효과 뚜렷…근로유인으로 고용창출도 탁월"
"제도확대한 2012년 최대 효과 거둬…지원금 4천억 늘리면 고용 10만명 증가효과"
입력 : 2018-06-04 08:00:00 수정 : 2018-06-04 08: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008년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2011년부터 꾸준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넓혀오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그 결과 수급 가구수가 2009년 59만가구에서 작년 157만가구로 확대됐고, 총급여액도 같은기간 4537억원에서 1조1416억원까지 늘어났다.
 
EITC확대개편 시행 여부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과 이로 인한 탈빈곤에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간 EITC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졌으며 대부분 전문가들은 EITC가 확대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과 가처분소득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와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 증대를 위해 보다 큰 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EITC가 도입된 2008년과 제도가 확대된 2012년에 빈곤 감소 및 고용률 제고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원이 EITC불평등 개선효과를 지니계수를 통해 파악한 결과, 제도가 대폭 확대된 2012년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가 도입된 2009년의 개선효과가 두번째로 컸다.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노동공급의 변화를 반영한 가구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EITC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지니계수에 비해 약 0.167%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EITC 지원금을 현행보다 4225억원 증액해서 제도를 운영하면 연평균 9만5000명의 고용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단독가구 소득상한액을 130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4075만원까지 확대하고 EITC 최대급여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비용은 추가적으로 4225억원이 더 들지만 고용은 1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원대상 가구의 연간 소득상한액을 면세점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급급여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근로유인을 높여 고용복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며 "EITC의 최대급여를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10억원 당 고용은 178명으로 현행 EITC의 106명보다 72명 많은 추가 고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급방식과 급여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근로장려금이 연간 1회 사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급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근로빈곤층에 적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순조 국회입버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경우 급여주기를 주 또는 월 단위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사전 지급 후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보상의 적시성과 선보상에 따른 근로유인 효과가 더 크다는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며 "전년도 지급액을 기초로 일정비율을 사전 지급하거나, 분기 단위의 지급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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