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저울질
웰컴·유진 등 자체 방안 준비중…업계 "당국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입력 : 2018-06-17 12:00:00 수정 : 2018-06-17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저울질 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야근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각 부서별 업무형태 등을 파악하고 법률 자문을 의뢰한 만큼, 올해는 전면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우선 야근이 많은 경영지원본부 등을 포함해 각 부서별 업무 시간을 파악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인사부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야근이 많은 본사직원을 비롯해 주말에 근무하는 콜센터 근무자 등 각 부서별로 업무스타일이 상이해 도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 역시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두 저축은행은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부서별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파악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 등을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진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관리 부서에서 격주로 ▲8시30분~17시30분 ▲10시30분~20시30분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역시 부서에 따라 자율적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앞서 야근 줄이기에 나섰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전 직원들에게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를 내부 지침을 하달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빠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근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부서별 업무 성향이 상이한 데다, 워크숍 등 자체 금융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근무 인정 가이드라인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부서별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부의 명확한 근무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고 토로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주말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콜센터 직원과 영업점 직원, 본사 직원 등 각 부서별로 업무 형태가 너무 상이하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명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등으로 도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수도권의 한 저축은행 영업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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