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시행 앞두고 혼란…노동계는 헌법소원, 경영계는 계도기간 요구
노동계 "최저임금 개정안은 위헌" vs 경영계 "근로시간 줄일테니 탄력근로 열어달라"
입력 : 2018-06-19 14:52:23 수정 : 2018-06-19 14:56:35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워라밸' 정책이 시행도 하기 전에 실타래가 엉키는 형국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7% 이상인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노조 동의 없이 상여금 지급 방식도 바꿀 수 있다.  
 
양대 노총이 19일 오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양대 노총과 산하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항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양대 노총의 설명이다. 가령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넘지 않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없다. 반면 25% 이상인 노동자는 차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 없이 노동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대 노총은 개정안이 근로조건 민주주의와 노사 자치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상여금 분할과 관련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헌법이 정한 적정임금 보장의 원칙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헌법재판소가 개정안을 위헌 판결해,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내달부터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상시 고용인원 300명이 넘는 사업장부터 시행된다. 이후 기업 규모별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2004년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뒤, 14년 만의 변화다.
 
경총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요구했다. 산업현장마다 상황이 달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인가연장근로제의 허용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해당 제도는 재난 발생시 고용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용기간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사 또는 과반 이상의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연장근로를 한 기간만큼 특정 기간은 단축근무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이다. 제도가 첫 발도 떼기 전에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연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현장에서 정착하기까지 난항도 불가피해졌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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