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압승 여권, '금융개혁' 속도낸다
혁신지원·경제민주화 등 관련법안 탄력…"3분기내 처리 목표"
입력 : 2018-06-20 08:00:00 수정 : 2018-06-20 09:10:0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6·13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압승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금융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입법 준비 중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지난 1여년간 시행령 개정이나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개혁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다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된 만큼 지난해와 달리 금융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규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본단계 조치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기업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장 4년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금융서비스를 시범 영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료, 통신비 등을 연체 없이 납부하면 이 같은 비금융 빅데이터 정보를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가명정보에 한해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일부 여당 의원이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성화는 금융위 뿐만 아니라 행안부, 과기부, 방통위 등 여러 부처의 통일적인 정칙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도 여러개일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 소관인 신용정보법은 현재 일부 여당 의원과 개정안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지난해 5월 발의한 이후 국회 계류 상태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및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등도 담고 있다.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추진된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대기업 계열사를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눈 뒤 금융 부문을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다음달 중으로 통합감독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건전성과 적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직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보험사의 총자산과 계열사 주식을 모두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7년에 걸쳐 처분하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내부에서는 올해 3분기 내 금융개혁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었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거나 금융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야 견해차가 적은 법안처리는 순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