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창규 KT회장 영장' 기각…경찰에 수사보강 지시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다툼 있어…정치인·보좌진 조사 필요"
입력 : 2018-06-20 10:09:57 수정 : 2018-06-20 12:07:2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 등 필요한 부분들을 더 수사해 보강할 것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00여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황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 부분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CR 부분에서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CR 부분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을 포함해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CR 부분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KT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중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에게 보고해 이뤄졌다는 CR 부분 임원이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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