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자 채용기업 보은특혜 의혹' 공정위 압수수색(종합)
기업 신고자료 제출 '봐주기' 포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18-06-20 12:30:15 수정 : 2018-06-20 12:33: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일부 대기업 사건 처리 등을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퇴직 후 조사를 벌인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4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또 대기업들이 주식 소유 현황 신고나 자료제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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