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반·상주직원 통로…조양호일가 '밀반입 길목' 틀어막기
세관직원 유착의혹 내부감찰 중…"잘못된 관행 끊을 '김영란법' 효과 기대"
입력 : 2018-06-20 16:57:37 수정 : 2018-06-20 17:07:30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행정 혁신TF(이하 혁신TF)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는 크게 관세청 내부와 항공사에 대한 조치로 나뉜다. 사태가 확대된 원인 자체가 대한항공의 부적절한 의전 관행, 수하물 관리에 있었던 만큼 후속조치의 상당 부분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혁신TF의 권고사항 중 첫 번째 과제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였다. 이는 본지가 제기했던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등 'VIP고객 프리패스' 의혹 등을 반영한 것이다.
 
혁신TF는 현장점검 결과 검사가 완료된 수하물이라고 하더라도 항공사 의전팀이 VIP고객 수하물을 대리운반하는 과정에서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대통령, 5부요인 등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노약자·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의전에 대해 그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그 외 대상의 수하물을 대리운반하는 경우에는 세관구역 출입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과잉의전을 제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가의 밀수경로로 지목됐던 초대형 화물, 파우치(항공사 지점에서 기탁 수하물로 발송한 화물), 플라이트 백(항공사의 입항관련 서류를 담은 가방),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등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도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이다.
 
초대형 화물은 조현아 전 사장의 명품드레스, 화물기(항공기 부분품)는 한진가의 해외가구 밀반입 통로로 지목 받은 바 있다. 혁신TF는 현장점검 결과 명품드레스에 대해서는 기록 부재로 확인이 불가했고, 해외가구는 적하목록과 수입신고 항목에 차이는 있었지만 제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항공사 직원에 대한 통관 검사도 강화된다. 지난달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라고 주장한 한 제보자는 대한항공 직원과 해외 여객사무실이 총수일가의 물품 밀수에 동원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관세청은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은닉하기 쉬운 보석, 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 횟수를 월 3회에서 8회로 늘릴 계획이다.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규준수 의식 향상 교육도 반기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전제로 불법행외 고위엄 여행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휴대품 통관 선별검사 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실태 점검과 국민의식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혁신TF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가운데 일부 세관직원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에 대한 내부감찰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진가 밀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세관직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만 하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함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한 인천세관 직원이 대한항공에 비행기 좌석 변경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내부감찰을 진행중이다.  
 
또 다른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감찰부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TF위원들도 지난번 권고사항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내부감찰을 요청했고, 지켜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TF 활동기간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후속조치 발표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영복 혁신TF 위원장(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은 관세청의 이번 후속조치에 대해 "투명하고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자는데 관세청과 외부 TF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세청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대규모 인적쇄신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취지처럼 잘못된 관행을 끊어낼 명분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과 협업하면서 자율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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