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골목상권 상생)①규제 빈틈 파고드는 '자본'…소상공인은 '생존절벽'
입력 : 2018-06-27 06:00:00 수정 : 2018-06-27 06:00:00
대자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정 정도 규제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 출점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게 소상공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력한 규제에 골목상권 희생이 반복되는 가운데 골목상권을 지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점포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등 출점규제 강화 방안부터 소상공인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넘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형 유통기업의 대규모 점포 출점에 대항하는 소상공인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골목상권을 마구잡이로 침탈한다는 지적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지만, 대기업은 강화된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여전히 지역상권 밥그릇 빼앗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게 소상공업계 주장이다.
 
상인들이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 출점을 골목상권 말살로 규정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동안 대기업이 점포등록을 진행하면서 지역 상생안으로 제시해온 방안이 보여주기식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2년에 문을 연 이천 롯데아울렛은 유명 외국 브랜드 위주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지역에서 이미 성업 중인 매장을 입점시키며 골목상권을 무너뜨렸다. 지역 상생안으로 이천 시내 상인에게 아울렛 입점 기회를 줬지만 상인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못 이겨 1년 안에 전부 손을 털고 나왔다.
 
작년 2월 개점한 광양 LF스퀘어 역시 관내 86개 매장 중 34개에 광양 상인이 들어갔다고 광양시는 밝히고 있지만, 상인 단체는 5개 매장이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행사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는 주체는 지자체에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SSM 출점을 계기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포함,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규제 확대로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과정이 형식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상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명무실한 규제로 인한 분쟁은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 중이다. 롯데쇼핑이 상암동에서 추진해온 롯데몰은 5년 넘게 인근 망원시장상인회의 반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신세계가 준비하는 스타필드 창원 역시 지역 상인 반대로 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롯데몰 군산점의 경우 지역 상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했고, 현재 군산시가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도출된 상생안이 보여주기에 그치자 상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관할하는 중기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점포 개점을 문턱에 두고 사업을 미룰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계에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자영업자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일정부분 소상공인 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전북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가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노브랜드 입점 전면 재조정을 전북도와 익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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