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직 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원
당정, 저소득층 지원대책…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
입력 : 2018-07-17 14:41:49 수정 : 2018-07-17 14:41:49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는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구직활동지원금을 크게 늘린 건 악화한 청년실업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0%로 전년 동월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의 경우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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