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공천 대가 등으로 19명에게 12억여원 수수 등 혐의
입력 : 2018-07-19 11:40:19 수정 : 2018-07-19 11:40: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억6000만원과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현행법상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의 공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모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사업 수주 청탁을 받고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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