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발 규제혁신 골든타임)①"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당정청 공감대"
정부·여당 "법제화 통한 금융혁신 필요"…정기국회서 '특례법 통과' 기대
입력 : 2018-07-23 08:00:00 수정 : 2018-07-23 08: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기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규제혁신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힘을 받으면서 자본 확충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인터넷은행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을 위해선 인터넷은행 등 금융산업이 기여해야 할 영역이 크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한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원내 지도부나 정부, 청와대 간에도 (인터넷은행 활성화 관련 법제화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핵심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4%(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은 기존 금융권의 관행을 깨는 혁신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각각 카카오와 KT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구상이었다.
 
금융당국도 이들에 대한 예외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은행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며 ICT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이라는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정책의 과제로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성장'에 힘을 싣는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새로운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인데, 이 내용에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논의가 속도를 내자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훗날에 일반 시중은행으로까지 규제 완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에 특화된 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들도 대주주로의 대출 등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금지 등의 사금고화 방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현재의 신용평가 체계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시스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기존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에 무게가 실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토론회에서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을 덜 훼손하기 위해 의원들께서 특례법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은행 등 특정한 금융업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제화(특례법 제정)를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이 기여할 영역이 큰데 금융혁신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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